글번호
210543
작성일
2025.11.07
수정일
2025.11.07
작성자
gss_hrd
조회수
28

2026-1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안내

특수대학원 교학팀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일정을 안내합니다.

 

1. 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, 특수대학원 소속 학적상태 [수료]인 학생

※ [학위논문]으로 졸업방식 선택한 수료생이 학위과제 또는 학위자격시험으로 졸업유형을 ‘변경’ 하고자 하는 경우 

   (단, 재학생 중 학위청구방식을 논문에서 학위자격시험 변경 희망자는 신청 대상 아님)

 

2. 신청기간 : 2025. 11. 12.(수) ~ 11. 27.(목) 까지 ※ 기간 엄수(연장 불가)

 

3. 신청방법 : <붙임>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특수대학원 교학팀 제출 (전공 주임교수 확인 필요)

가. 제 출 처 :특수대학원 교학팀(진리관 705호)

나. 운영일시 : 월-금 [9:00-17:30 / 점심 12:00-13:00 제외]

 

4. 유의사항

가. 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는 본인이 수료한 전공과 2026학년도 학제기준의 개설전공이 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. 

    신청자는 2026학년도 학제의 대학원/학과/전공으로 소속이 변동됨. 다만 본인이 수료한 전공이 2026학년도 학제의 전공과 유사한 경우

   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음

나. 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학위논문 심사를 신청 불가함

다. 논문대체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

라. 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신청서를 제출하기 전, 반드시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 (이수과목 확인 및 추가과목 개설에 반영함)

 

※ 추가 이수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(5학점 이상-수업료 전액, 4학점-수업료의 2/3, 3학점-수업료의 1/2, 2학점까지-수업료의 1/3)

 

5. 기타

가. 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신청 및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2026-1학기에 수료등록생이 되므로 해당기간에 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함(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 일정은 추후 공지)

나.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응시일정은 2026-1학기 학사일정에 따름

다. 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는 학위청구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료생만 해당됨. 

    수료생이 5학기 재학 당시 수행했던 학위청구방식을 그대로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매학기 4월 또는 10월 [학위논문·학위과제·학위자격시험 심사신청]의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따름

라.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 2(석사학위청구 시한) : 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
석사학위청구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(외국인학생은 3년 이내)로 한다. 다만 내국인학생 중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공주임교수·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.

 

붙임 1.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서 (택1)

       2. 학과(전공)별 졸업기준

       3.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FAQ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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