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·성평등센터에서는 본교 재학생(학부·대학원)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.
1.시행 근거
1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2)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매매 예방교육)
3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4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5) 숙명여자대학교 인권·성평등센터 규정 제5조
2.대 상: 2025년도 2학기 재학생(학부·대학원) 전체
※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, 바로 수강 가능
(단, 2025년도 1학기 휴학 후 2학기 복학 학생의 경우 9/15 이후 수강 가능)
※ 예외: 외국인 학생 별도 강의 운영(유학생서비스팀 02-2077-7217)
3.수강 기간:
1) 학부 : 2025년 3월 31일(월) ~ 2025년 12월 11일(목)
※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! (11일 23시 59분까지)
2) 대학원 : 2025년 09월 15일(월) ~ 2025년 12월 11일(목) -> 대학원수강기간 확인
※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! (11일 23시 59분까지)
※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
4.강의내용
※ 8개 강의(오프닝, 클로징 포함)를 모두 시청하고 설문조사까지 마쳐야 수강완료가 인정됩니다.
• 강의 목차
1. 인권교육, 성인지(약 51분)
2. 성희롱, 성폭력 예방교육 (약 41분)
3. 가정폭력, 성매매 예방교육 (약 56분)
• 강의 시간 : 총 151분 (오프닝, 클로징 포함)
5.주요 공지 사항(학부생 대상)
1) (교무처 학사팀)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(졸업신청) 선수요건 지정
- 『폭력예방교육』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.
※예외: (졸업 신청 시점에) 수료생 신분일 경우,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(졸업 신청)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단,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.
-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졸업신청기간에 한해 [매일 오전] 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 전일 수강여부는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2)교육 이수 기준(교육 인정은 연1회만 가능합니다.같은 해2회 인정 불가)
- 교육 이수 기준, 올해까지 ‘재학 중 1회’ 로 유지
구 분 | 기 준 |
졸업계획 제출 시점 |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|
교육 인정(연1회) | 연도 기준 (매년1월1일~ 12월31일) |
- 확인방법 : [포털]→[학사]→[졸업]→[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](첨부파일 확인)
6.참여 방법
[학부] ※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, 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. (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, 인권·성평등센터에 문의바람) •교내 SNOWAY에 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, 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→비교과 프로그램→ [인권·성평등센터] 2025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(학부) → 신청하기’ •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>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. [대학원] ※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, MOOC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. (MOOC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, 인권·성평등센터에 문의바람) 1) 포털에 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 MOOC 아이콘 클릭 → [과목 홈 바로가기] → 수강하기’ 2) 강의실 URL (https://mooclms.sookmyung.ac.kr/courses/287) 로그인 → 수강하기 |
※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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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수강혜택
[학부] ※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90%이상 수강하고,②수강 후, 2주 내로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,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,000점이 적립(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)됩니다(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). ※마일리지는 12월 11일(목) 교육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. |
8.문 의
-교육 참여 관련 문의: 인권·성평등센터 (humanrights@sookmyung.ac.kr,내선번호 7507)
-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: 교무처 학사팀(내선번호9015 )
* [학부, 교직이수자 대상] 이수확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권·성평등센터에 학번, 이름, 소속(학과)를 포함하여 이메일로 요청
* [대학원생] MOOC에서 이수증 직접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