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369
- 글번호
- 149568
- 작성일
- 2021.08.27
- 수정일
- 2021.08.27
- 작성자
- gss_hrd
- 조회수
- 367
2021학년도 2학기 교수-자녀 간 강의 수강 사전신고서 제출 안내
1. 관련 규정
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9조(수강신청 및 시기) ② 교원의 자녀는 부모 교원이 담당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없다. 다만 이수 전공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2. 위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수님께서는 '교수-자녀 간 강의 수강 사전신고서'(첨부파일) 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신고서 제출 안내
가. 제출 대상자: 해당 학생 또는 교수
나. 제출 방법: 방문(진리관 705호 교학팀) 또는 이메일(gss@sookmyung.ac.kr) 제출
다. 제출 기한: 2021. 9. 3.(금) 까지
붙임 1. 특수대학원 교수-자녀 간 강의 수강 사전신고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