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195025
작성일
2023.05.10
수정일
2023.05.10
작성자
gss_hrd
조회수
425

2023-2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신청 안내

1. 신청대상 : 신청일 기준, 특수대학원 소속 학적상태 「수료」인 학생

  ※ 재학생 중 학위청구방식을 논문에서 학위자격시험으로 변경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 아님

  ※ 「학위논문」으로 졸업방식 선택한 수료생이 학위과제 또는 학위자격시험으로 졸업유형을 ‘변경’ 하고자 하는 경우


2. 신청기간 : 2023. 5. 3(수) ~ 5. 26(금) 까지  ※ 기간 엄수(연장 불가)


3. 신청방법 : <별첨>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특수대학원 교학팀 제출

  -제출처 :특수대학원 교학팀 (진리관 705호)

   - 운영일시 : 월-금 [9:00-17:30 / 점심 12:00-13:00 및 5.22(월)창학기념일 제외]


4. 유의사항

  가. 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는 본인이 수료한 전공과 2023학년도 학제기준의 개설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. 신청자는 2023학년도 학제의 대학원/학과/전공으로 소속이 변동됨. 다만 본인이 수료한 전공이 2023학년도 학제의 전공과 유사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음

  나. 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

  다. 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신청서를 제출하기 전, 반드시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

      (이수과목 확인 및 추가과목 개설에 반영함)

  라. 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를 신청하여 학위자격시험을 선택 시, 정규 5학기 수료 이후 이수하는 교과목의 성적은 P/F로 부여하고 졸업학점에 포함됨.

   ※ 추가 이수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(5학점 이상-수업료 전액, 4학점-수업료의 2/3, 3학점-수업료의 1/2, 2학점까지-수업료의 1/3)  


5. 기타

  가. 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신청 및 승인 완료된 수료생은 2023-2학기에 수료등록생이 되므로 해당기간에 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함(수업료 납부 및 수강신청 일정은 추후 공지)

  나. 학위자격시험 또는 학위과제 응시일정은 2023-2학기 학사일정에 따름

  다. <수료생 논문대체 제도>는 학위청구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료생만 해당됨. 수료생이 5학기 재학 당시 수행했던 학위청구방식을 그대로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4월 또는 10월 학위논문/학위과제/학위자격시험 신청기간의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따름

  라.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 2(석사학위청구 시한) : 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

석사학위청구기한은 수료일로부터 5년 이내(외국인학생은 3년 이내)로 한다. 다만 내국인학생 중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공주임교수·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.


2. 학과(전공)별 졸업기준(2023-2).pdf

3. 수료생 논문대체 제도 FAQ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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