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복학신청 (조기복학 포함)
가. 신청대상 : 2021-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
나. 신청기간 : 2021. 2. 1(월)~3. 8(월) 24:00
다. 신청방법 : 숙명포털시스템 > 학사 > 복학신청
라. 유의사항
1) 복학 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가 가능함
2) 조기복학은 휴학신청을 해 놓은 기간보다 학기를 앞당겨 복학을 하는 경우임
2. 휴학신청 (휴학연장 포함)
가. 신청대상 : 2021-1학기 휴학 희망자
나. 신청기간 : 2021. 2. 10(수)~3. 15(월) 17:00
다. 신청방법 : 숙명포털시스템 > 학사 > 학적 > 휴학신청
라. 유의사항
1) 휴학기간은 총 2년이므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및 수료생은 휴학신청이 불가함
2)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은 일반휴학 2년과 별도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음
- 증빙서류 제출 :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 (병원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)
3) 휴학신청은 6개월(한 학기)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
4) 외국인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을 통해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(특수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)
3. 유의사항
가.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됨
나. 휴학 및 복학 신청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. 처리결과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
다. 위의 휴학신청 기간 이후에 휴학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액이 발생함
라. 해당 학기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회수 처리함
[등록금반환기준]
반환사유발생일 | 일정 | 공제/납부금액 | 반환금액 |
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| 2021. 3. 15(월)까지 | - | 등록금 전액 |
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전 | 2021. 3. 30(화)까지 | 등록금의 1/6 | 등록금의 5/6 |
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| 2021. 4. 29(목)까지 | 등록금의 1/3 | 등록금의 2/3 |
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| 2021. 5. 31(월)까지 | 등록금의 1/2 | 등록금의 1/2 |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| 2021. 6. 1(화)부터 | 등록금 전액 | 반환하지 아니함 |